사업개요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2026년 상반기 고용 희망농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관내 농업인(축산업 제외)
ㅇ 대상분야 :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콩나물, 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곡물, 기타 식량작물, 곶감 가공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 고용기준(2026년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침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 가능)
| 구 분 | 세 부 기 준 | |
| MOU(단체입국) 인원 |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인원 | |
| 근로자격 | - 만 25세 ~ 50세 - 본국 농·어업 종사경력 1년 이상 | - 만 25세 ~ 50세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재초청의 경우 사촌 이내 친척 허용 |
| 근로기간 | - 5~8개월(법무부 E-8 비자) * 근로자 고용 기간 보장을 위하여 신청 기간만큼 고용 지속 필 - 월 209시간(1일 8시간, 주 1회 혹은 월 4회 휴일) | |
| 임 금 | - 월 2,156,880원(시간당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적용) * 임금은 월 실제 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지급 * 연장근로·휴일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야간근로(22시~6시) : 시간급의 50% 가산(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해당없음) * 숙식비 월 임금에서 공제 가능 * 숙식 모두 제공 시 :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 * 숙소만 제공 시 : 월 통상임금의 최대 15% | |
| 고용조건 | - 숙소 제공(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창고개조 시설 제외) * 냉·난방 및 온수설비, 취사도구, 침구류,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숙소 잠금장치 필수 구비 - 산재보험 의무가입 | |
| 허용분야 및 인원 | - 농업분야 / 1농가 당 1~9명 배치(“붙임 3”참조) |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촌인력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