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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

접수기관

영월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월군 골목형상점가’지정 신청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골목상권 상인회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골목형상점가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영월군 소재 상권

지원내용

ㅇ 골목형상점가 지원사항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붙임 참조)

 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취급

 3. 기타 정부 지원사업 연계(홍보 및 마케팅 등)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영월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3층) 직접 방문

ㅇ 문 의 처 : 영월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033-370-2751, 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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