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산림소득분야(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자격
| 구 분 | 지 원 자 격 | |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
|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
지원내용
ㅇ 사업개요
| 사업명 | 사업비 | 사업대상자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
| 변경 전 | 변경 후 | ||||
2025년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 19,000 천원 | 40,000 천원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ㅇ 울타리, 작업로, 관정시설 등 (하단 공종별 지원조건 참조) | 2025. 5. 7. ∼ 예산 소진시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 제출
ㅇ 제출기관 : 영월군청 산림정원과 산림경영팀 방문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