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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산림소득분야(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사업 변경공고

접수기관

영월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산림소득분야(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자격

구 분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임업후계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지원내용

ㅇ 사업개요

사업명사업비사업대상자지원내용신청기간
 변경 전변경 후   

2025년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19,000

천원

40,000

천원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ㅇ 울타리, 작업로, 관정시설 등

(하단 공종별 지원조건 참조)

2025. 5. 7.

∼ 

예산 소진시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 제출

ㅇ 제출기관 : 영월군청 산림정원과 산림경영팀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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