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도 영월군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급 공고영월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 및 학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또는학교, 철도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ㅇ 숙박시설 및 음식점 인정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내 소재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한옥체험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농어촌민박
-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그 외 축제 행사장 내 영월군 인증 업소(카드 결제 가능업소)
지원내용
ㅇ 관광객 유치 지원조건
- 1) 관광객 유치 지원조건
| 구분 |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금액 | |
| 단체관광 | 공통 | · 내·외국인 총 인원 10명 이상 | |
| 당일 | · 유료관광지(축제) 2개소, 음식점 1식 이상 | 10,000원/인 | |
| 1박 | · 유료관광지(축제) 3개소, 음식점 2식 이상 | 20,000원/인 | |
| 2박 | · 유료관광지(축제) 4개소, 음식점 3식 이상 | 30,000원/인 | |
| 현장체험학습 | 공통 | · 타지역학생 20명 이상 | |
| 당일 | · 유료관광지(축제) 1개소, 음식점 1식 이상 | 5,000원/인 | |
| 1박 | · 유료관광지(축제) 2개소, 음식점 2식 이상 | 10,000원/인 | |
| 2박 | · 유료관광지(축제) 3개소, 음식점 3식 이상 | 20,000원/인 | |
| 철도관광 | 공통 | · 철도 이용 및 영월군 관내 사업장 전세버스 이용 · 유료관광지(축제) 2개소, 음식점 1식 이상 | |
| 당일 | · 20인 이상 30인 미만 | 450,000원/대 | |
| · 30인 이상 | 600,000원/대 | ||
| 시내관광 | 공통 | · 내·외국인 총 인원 8명 이상 | |
| 당일 | · 영월읍 내 체험 1개소, 카페 1개소, 음식점 1식 이상 | 30,000원/인 | |
| 추가 인센티브 지원 | · 영월군 고향사랑기부자(10만원 이상) * 증빙자료: 고향사랑 기부금 영수증 | 10,000원/인 | |
· 외국인 * 증빙자료: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10,000원/인 | ||
2) 유료 관광지
| 구분 | 내용 |
유료 관광지 | - 영월군 내에 있는 입장료를 지불하는 관광지 - 예) 장릉, 청령포, 고씨굴, 영월와이파크, 별마로천문대, 한반도지형 등 * ‘한반도지형’은 주차권과 단체사진 제출 시 유료 관광지로 인정함 |
유료 관광지로 인정하는 프로그램 | - 사전여행 계획서 제출 시 영월군으로부터 승인 받은 프로그램 - 예)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농촌체험 휴양마을, 와인·초콜릿 체험, 한반도 뗏목체험 예밀와인 힐링족욕 체험 등 |
| 축 제 | - 단종문화제(4월), 동강국제사진제(7월), 동강뗏목축제(8월), 김삿갓문화제(10월), 붉은메밀꽃축제(10월 * 개최 시기 변동 가능) 등 * ‘축제’ 참여한 단체사진 제출 시 유료 관광지로 인정함 |
| 시내관광 | - 영월읍 내에 사업장이 있는 체험 공방, 카페, 음식점 * 레저스포츠 제외 |
신청방법
ㅇ 신청 및 문의처 :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