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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영월군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급 공고

접수기관

영월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5년도 영월군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급 공고영월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 및 학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또는학교, 철도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ㅇ 숙박시설 및 음식점 인정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내 소재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한옥체험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농어촌민박 

 -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그 외 축제 행사장 내 영월군 인증 업소(카드 결제 가능업소)

지원내용

ㅇ 관광객 유치 지원조건

  1. 1) 관광객 유치 지원조건
구분지원기준 및 조건지원금액
단체관광공통· 내·외국인 총 인원 10명 이상 
당일· 유료관광지(축제) 2개소, 음식점 1식 이상10,000원/인
1박· 유료관광지(축제) 3개소, 음식점 2식 이상20,000원/인
2박· 유료관광지(축제) 4개소, 음식점 3식 이상30,000원/인
현장체험학습공통· 타지역학생 20명 이상 
당일· 유료관광지(축제) 1개소, 음식점 1식 이상5,000원/인
1박· 유료관광지(축제) 2개소, 음식점 2식 이상10,000원/인
2박· 유료관광지(축제) 3개소, 음식점 3식 이상20,000원/인
철도관광공통

· 철도 이용 및 영월군 관내 사업장 전세버스 이용

 · 유료관광지(축제) 2개소, 음식점 1식 이상

 
당일· 20인 이상 30인 미만450,000원/대
· 30인 이상600,000원/대
시내관광공통· 내·외국인 총 인원 8명 이상 
당일· 영월읍 내 체험 1개소, 카페 1개소, 음식점 1식 이상30,000원/인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영월군 고향사랑기부자(10만원 이상) 

* 증빙자료: 고향사랑 기부금 영수증

10,000원/인

· 외국인 

* 증빙자료: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10,000원/인

2) 유료 관광지

구분내용

유료

관광지

- 영월군 내에 있는 입장료를 지불하는 관광지 

- 예) 장릉, 청령포, 고씨굴, 영월와이파크, 별마로천문대, 한반도지형 등 

* ‘한반도지형’은 주차권과 단체사진 제출 시 유료 관광지로 인정함

유료 관광지로

 인정하는 

프로그램

- 사전여행 계획서 제출 시 영월군으로부터 승인 받은 프로그램 

- 예)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농촌체험 휴양마을, 와인·초콜릿 체험, 한반도 뗏목체험

예밀와인 힐링족욕 체험 등

축 제

- 단종문화제(4월), 동강국제사진제(7월), 동강뗏목축제(8월), 김삿갓문화제(10월), 

붉은메밀꽃축제(10월 * 개최 시기 변동 가능) 등 

* ‘축제’ 참여한 단체사진 제출 시 유료 관광지로 인정함

시내관광

- 영월읍 내에 사업장이 있는 체험 공방, 카페, 음식점 

* 레저스포츠 제외

신청방법

ㅇ 신청 및 문의처 :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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