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횡성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5년 횡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통근·통학버스 제외)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및 기준
| 구분 | 인원 | 지원액(1인당) | 지원조건 | |
단체 관광객 (타지역) | 당일 | 내·외국인 15인 이상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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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 | 내·외국인 15인 이상 | 15,000원 | -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 관내 음식점 2개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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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박 | 내·외국인 15인 이상 | 20,000원 | - 유료관광지 3개소 이상 - 관내 음식점 3개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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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 구 수학여행 (타지역) | 당일 | 15인 이상 | 10,000원 | - 단체관광객 지원조건과 동일 |
| 1박 | 15인 이상 | 15,000원 | ||
| 2박 | 15인 이상 | 20,000원 | ||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2juyun@korea.kr)
- 주 소 : (우2523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 (횡성 문화예술회관 2층),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
ㅇ 문 의 처 : 횡성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