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횡성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추진과 연계하여 단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2025년 횡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통근·통학버스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지원내용
ㅇ 사 업 비 : 20백만원 / 업체별 지급 상한액 2백만원(사업기간 내 누적액)
| 구분 | 인원 | 지원액(1인당) | 지원조건 | |
단체 관광객 (타지역) | 당일 | 내·외국인 15인 이상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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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 | 내·외국인 15인 이상 | 15,000원 | -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 관내 음식점 2개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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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박 | 내·외국인 15인 이상 | 20,000원 | - 유료관광지 3개소 이상 - 관내 음식점 3개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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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 구 수학여행 (타지역) | 당일 | 15인 이상 | 10,000원 | - 단체관광객 지원조건과 동일 |
| 1박 | 15인 이상 | 15,000원 | ||
| 2박 | 15인 이상 | 20,000원 | ||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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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 의 처 : 횡성군청 문화관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