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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홍천군청

금액

30,000,000

금리

2.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홍천군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6년도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홍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 부동산 담보 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 ・ 건설 ・ 운수 ・  광업은 10인 미만)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4억원(소상공인지원기금)

ㅇ 융자조건

 - 융자범위(용도) : 소상공인 사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총 사업비의 80% 이내)

 - 대출금리 : 2% 고정금리

 - 융자기간 및 상환방식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방문 접수

ㅇ 문 의 처 :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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