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홍천군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6년도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홍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 부동산 담보 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 ・ 건설 ・ 운수 ・ 광업은 10인 미만)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4억원(소상공인지원기금)
ㅇ 융자조건
- 융자범위(용도) : 소상공인 사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총 사업비의 80% 이내)
- 대출금리 : 2% 고정금리
- 융자기간 및 상환방식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방문 접수
ㅇ 문 의 처 :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