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1)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2) 1인 자영업자
| 구 분 | 지 원 대 상 | |
| 공통요건 | ㅇ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금 수령한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폐업 사실을 신고 * 1인 기준, 1개 사업장 신청 (폐업한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령 시, 1인 2개 이상 사업장 지원금 중복 수령 시 부정 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 조치) | |
| (1) | 국민연금 지원 | ㅇ 공고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지원기간 한도) ‘23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12개월)으로 한정 |
| (2) | 고용보험 지원 | ㅇ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 (3) | 산재보험 지원 | ㅇ 공고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10인 미만 사업장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 미지원
2) 1인 자영업자
- 국민연금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 50%
- 산재보험 지원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기간(2026. 1. 10.까지) 이후 완납하여도 소급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1) 10인 미만 사업장 : 연중 1회 수시 신청
- 2024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5년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 (단, 등록기간에 신청)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 (2분기) 6.20. ~ 7.20. / (3분기) 9.20. ~ 10.20. / (4분기) ‘25.12.20. ~ ’26.1.20.
2) 1인 자영업자
| 구 분 | 지원 월 | 신청 접수기간 | 비 고 |
| 1분기 | ‘25. 1~3월분 | ‘25. 3. 10. ~ 4. 10. | - 분기별 접수기간 이후 미신청·미접수 건은 다음 분기에 심사 진행 후 소급 지원 가능 |
| 2분기 | ‘25. 4~6월분 | ‘25. 6. 10. ~ 7. 10. | |
| 3분기 | ’25. 7~9월분 | ‘25. 9. 10. ~ 10. 10. | |
| 4분기 | ‘25. 10~12월분 | ‘25. 12. 10. ~ ‘26. 1. 10. | - 4분기 마감이후 신청은 소급지원 불가 |
* 신청 마감일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한다
ㅇ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혹은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 (우 25121)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팀
ㅇ 문 의 처 : 홍천군 경제진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