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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홍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접수기관

홍천군청

금액

5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성장가능성과 사업의지는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홍천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대표자의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홍천군에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필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지원내용

ㅇ 보증규모: 10억

ㅇ 보증한도: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보증한도 심사기준 완화: 3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우대 적용: 연 0.8% 고정

ㅇ 보증기간: 5년 이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홍천군 경제진흥과 방문신청

ㅇ 문 의 처 : 홍천군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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