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 2025년 삼척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ㅇ 지원 요건
- 삼척시에 영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신청일 현재 1개월 전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공동대표일 경우 사업자번호 당 최대 2개 가능(추가대출 시)
- 특별 지원(추가대출) : 기존 지원자 중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경영난이 심각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융자추천 한도액
1) 추천 한도액 : 7천만원
-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숙박업, 목욕업, 교육서비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 받는 운송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
2) 추천 한도액 : 5천만원
- 이·미용업, 세탁업, 부동산업(중개업), 기타 소상공인
ㅇ 이차보전금 지원
- 지원내용 : 금융기관 금리 중 연 3% 이자액 지원
- 지원기간 : 5년
* 2022년 대출자부터 연장 신청시 2027년까지 이차보전 연장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삼척시청 경제과 시장육성부서 (본관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