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시에서는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학여행학교 및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수학여행학교, 국내·외 여행사
- 속초시와 관련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속초시 소재 관광·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며 유료관광지 및 관내 식당을 이용하는 학교 및 여행사
-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속초시 소재 관광·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며 유료관광지 및 관내 식당을 이용하는 여행사
* 관광 숙박업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콘도미니엄
* 일반 숙박업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모텔, 여관 등
지원내용
ㅇ 지원사항
- 지원기준
1) 수학여행학교
| 인원기준 | 보 상 금 | |
| 1박 | 2박 이상 | |
| 학교당 20인 이상 | 1인당 5,000원 | 1인당 7,000원 |
2)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 인원기준 | 보 상 금 |
| 20인 이상 40인 이하인 경우 | 1숙박당 200,000원 |
| 41인 이상 80인 이하인 경우 | 1숙박당 400,000원 |
| 81인 이상인 경우 | 1숙박당 600,000원 |
* 1숙박 이상일 경우 날짜별 영수증(숙박업체, 음식점 등) 첨부
* 동일 날짜 동일 여행사에서 2건 이상 제출 시 1건으로 일괄 처리
신청방법
ㅇ 신청기한 :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주 소 : [24904]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5길 37(설악동 248-17)
ㅇ 문 의 처 : 속초시청 관광과 설악동활성화팀 (FAX : 033-639-2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