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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속초시청

금액

2,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

 * 주소지 관계없이 속초시에서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직접 예방시설 :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

 - 간접 제어시설 : 경음기, 침입 감지장치, 허수아비 등

ㅇ 지원금액 : 시설 설치비의 60% 

 - 분담률 : 보조 60% + 자부담 40% (농가당 최대 2,000천원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 및 문의처 : 속초시청 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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