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기업 대상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인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ㅁ 지원대상
- 등록기준
ㅇ 사업등록증명(개인기업)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 기준으로 속초시 소재 기업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하여야 함
- 유형기준: 10개 유형
ㅇ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축산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기준 주력산업임
ㅇ (지방이전기업) 최근 3년 이내 수도권에서 非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
ㅇ (유망서비스 영위기업)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 관광, R&D, 환경 등 성장한 유망업종
ㅇ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정부의 신제품(NEP), 신기술 (NET) 인증, 메인비즈(Main-Biz), 이노비즈(Inno-Biz) 기술 보유기업,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기업
ㅇ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5차 개편에 따른 혁신성장 대상 범위 기업*
* 테마(9개):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ㅇ (유망창업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전문자격증 등을 보유한 기업
ㅇ (수출기업) 수출실적을 보유 및 수출을 준비 또는 희망하는 중소기업
ㅇ (해외진출기업) 해외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지배기업
ㅇ (고용창출기업)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기업 등
ㅇ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으로, 인증서의 유효기간 미경과 기업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ㅇ (기업가형 소상공인)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장인정신 기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혁신하는 기업 ※ 중소기업벤처부 지정 강한 소상공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ㅇ (지원내용)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대출이자 2%, 최대 3년)
- (지원조건)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 및 시설자금
- (대출한도) 전년도 매출액 20% 한도 내, 중소기업 최대 30억원
* 기업가형 소상공인(강한소상공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운전자금 최대 3년, 시설자금 최대 10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 방문제출 또는 우편발송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 (우)24826
ㅇ 문 의 처 :
- 속초시청 경제관광국 지역경제과(경제정책팀, 033-639-2352)
- NH농협은행 속초시지부(033-630-1812, 1807)
- 신용보증기금 속초지점(033-638-0161, 0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