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2025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구 분 | 지 원 대 상 | |
| 공통요건 | ㅇ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금 수령한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폐업 사실을 신고 * 1인 기준, 1개 사업장 신청 (폐업한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령 시, 1인 2개 이상 사업장 지원금 중복 수령 시 부정 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 조치) | |
국민연금 지원 | ㅇ 공고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지원기간 한도) ‘23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12개월)으로 한정 | |
고용보험 지원 | ㅇ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
산재보험 지원 | ㅇ 공고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국민연금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 50%
- 산재보험 지원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미납분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시·군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및 우편 접수
ㅇ 문 의 처 :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