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업체의 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위축 방지와 인건비 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5년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 미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혹은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
ㅇ 문 의 처 : 속초시 지역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