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유 통학차로 인한 배출가스를 저감함으로써 청정한 대기질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공동소유자
ㅇ 지원조건
- 중형 승용·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한 자 또는 공동명의자
- 등록일 기준「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시설 주소지가 ‘속초시’인 차량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ㅇ 지원금액 : 1대당 3백만원 / 정액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중 택 1
1) 온라인 : www.mecar.or.kr
2) 방 문 : 속초시청 친환경과 환경정책팀
ㅇ 문 의 처 : 속초시청 친환경과(033-639-2519) 또는 대한 LPG협회(1833-6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