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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접수기관

도봉구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경영자금 및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모집대상

 - 제1창업보육센터 :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 必)

 - 제2창업보육센터 : 예비 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지원내용

ㅇ 입주공간

 - 모집규모 : 2개 호실

 1) 제1창업보육센터(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5층) 1개 호실

 2) 제2창업보육센터(도봉구 노해로63길 43, 도봉구 행정지원센터 5층) 1개 호실

구분호실전용면적

연간 임대료

(2025년 기준)

보증금

(2025년 기준)

월 관리비비고
제1센터503호93.6㎡7,107,900원5,920,000원약 4,600원~/㎡연간 임대료 및 보증금 일시납
제2센터512호33.4㎡530,950원1,800,000원약 3,600원~/㎡ 연간 임대료 및 보증금 일시납

 * 임대료 및 보증금은 2025년 기준으로, 2026년도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 반영에 따라 입주계약 체결 시에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ㅇ 입주기간 : 최장 3년(최초 2년, 1년 연장 가능)

ㅇ 지원사항 : 인터넷·무인경비시스템 요금, 기본 집기 등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 이메일 접수 : (kjiwon00@dobong.go.kr)로 송부

 * 서류 일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후, 유선 확인 요망

 

ㅇ 문 의 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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