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영자금 및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모집대상
- 제1창업보육센터 :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 必)
- 제2창업보육센터 : 예비 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지원내용
ㅇ 입주공간
- 모집규모 : 2개 호실
1) 제1창업보육센터(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5층) 1개 호실
2) 제2창업보육센터(도봉구 노해로63길 43, 도봉구 행정지원센터 5층) 1개 호실
| 구분 | 호실 | 전용면적 | 연간 임대료 (2025년 기준) | 보증금 (2025년 기준) | 월 관리비 | 비고 |
| 제1센터 | 503호 | 93.6㎡ | 7,107,900원 | 5,920,000원 | 약 4,600원~/㎡ | 연간 임대료 및 보증금 일시납 |
| 제2센터 | 512호 | 33.4㎡ | 530,950원 | 1,800,000원 | 약 3,600원~/㎡ | 연간 임대료 및 보증금 일시납 |
* 임대료 및 보증금은 2025년 기준으로, 2026년도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 반영에 따라 입주계약 체결 시에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ㅇ 입주기간 : 최장 3년(최초 2년, 1년 연장 가능)
ㅇ 지원사항 : 인터넷·무인경비시스템 요금, 기본 집기 등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 이메일 접수 : (kjiwon00@dobong.go.kr)로 송부
* 서류 일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후, 유선 확인 요망
ㅇ 문 의 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