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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계획 공고

접수기관

태백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호 및 제25조의2에 따라 2025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가입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샹: 태백시에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단,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지원내용

ㅇ 사 업 량: 8개소

ㅇ 지원한도: 4,170천원/개소×60%=2,500천원(도비 500, 시비 2,000)

신청방법

ㅇ 신청 및 문의처 : 태백시장 축산과 축산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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