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호 및 제25조의2에 따라 2025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가입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샹: 태백시에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단,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지원내용
ㅇ 사 업 량: 8개소
ㅇ 지원한도: 4,170천원/개소×60%=2,500천원(도비 500, 시비 2,000)
신청방법
ㅇ 신청 및 문의처 : 태백시장 축산과 축산개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