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용 확대 및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로 농외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가공 상품화 포장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농업인 및 단체 (2)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를 득한 농업인 및 단체(법인) |
*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전통주가공실, 농산물가공실을 포함한다.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포장재 제작 지원
ㅇ 지원내용
1. 필수사항 : 동해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B.I를 디자인에 적용해야 함.
* 동해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B.I (동해담은) 사용은 담당자 문의
2. 포장재 지원품목
|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포장재 예시 |
| 1 | 디자인 또는 제품의 표기사항을 적용한 포장재 | 제품에 사용하는 파우치류와 용기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 조건에 적합한 크기와 재질을 갖추며, HACCP 인증 제품의 포장재는 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함. | 파우치류, 표기사항 부착 스티커 등 |
| 2 | 가공품의 포장을 위한 용기 |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용기류 (유리병, PET, 잼병 등) | |
| 3 | 제품의 다량판매를 위한 외박스 | 제품명 또는 업체명 등 디자인 적용 | 2구 박스, 보냉박스 등 |
3. 신규 제작 포장재의 디자인비용 지원
|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지원범위 |
| 1 | 신규 제품 디자인 제작 비용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 조건에 적합한 크기이며, 품목제조보고 승인된 제품의 포장재, 박스, 스티커 등의 디자인 제작 | 사업비 2백만원 내 50% 지원 (지원한도 1백만원) |
| 2 | 기존제품의 디자인 개선 비용 | 표시사항, 용량변경 등 디자인을 개선해야 하는 사유가 명확할 것 | 사업비 1백만원 내에서 50% 지원 (지원한도 50만원) |
* 보조 50%를 초과하는 추가비용은 사업자 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동해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