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을통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공통요건)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금 수령한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폐업 사실을 신고
* 1인 기준, 1개 사업장 신청 (폐업한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령 시, 1인 2개 이상 사업장 지원금 중복 수령 시 부정 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 조치)
1) 국민연금 지원 : 공고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지원기간 한도) ‘23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12개월)으로 한정
2) 고용보험 지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3) 공고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국민연금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2. 고용보험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 50%
3. 산재보험 지원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기간(2025. 1. 10.까지) 이후 완납하여도 소급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ㅇ 신 청 자 : 사업주 혹은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ㅇ 신청기간
| 구 분 | 지원 월 | 신청 접수기간 | 비 고 |
| 1분기 | ‘25. 1~3월분 | ‘25. 3. 10. ~ 4. 10. | 분기별 접수기간 이후 미신청·미접수 건은 다음 분기에 심사 진행 후 소급 지원 가능 |
| 2분기 | ‘25. 4~6월분 | ‘25. 6. 10. ~ 7. 10. | |
| 3분기 | 25. 7~9월분 | ‘25. 9. 10. ~ 10. 10. | |
| 4분기 | ‘25. 10~12월분 | ‘25. 12. 10. ~ ‘26. 1. 10 | 4분기 마감이후 신청은 소급지원 불가 |
* 신청 마감일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한다
- 신청 접수는 최초 1회만 연중 수시 신청하며, 최초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장은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분기별 지원심사 진행하여 지원여부 판정
- 단, 최초 신청 이후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하며, 소급 지원도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
* 2026년 1월 10일 이후에는 2025년도 지원금 소급 신청은 불가
ㅇ 신청방법 :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 신청
ㅇ 문 의 처 : 동해시청 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