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 미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분기 마감일
- (1분기) 4. 20. / (2분기) 7. 20. / (3분기) 10. 20. / (4분기) ‘26. 1. 20
ㅇ 신청방법
- 동해시 일자리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동해시 일자리 담당부서)
ㅇ 문 의 처 : 동해시청 경제과 청년지원팀(033-530-2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