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매연 발생이 많은 노후 건설기계에 엔진 교체를 통하여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2025년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 (‘04년 이전 제작) (출력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지원내용
ㅇ 사 업 비: 229,000천 원
ㅇ 사업물량: 12대
* 추후 물량 조정 가능
ㅇ 지원내역: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ㅇ「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계장비(굴착기, 지게차 등)의 엔진교체는 「지방세법」 제7조 등에 따른 기계장치의 원동기 변경에 해당되므로, 추후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세율: 2~3%)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ㅇ 지게차 및 굴착기 등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 (단위: 천 원) | |||||||||
| 구 분 | 지 게 차 | 굴 착 기 |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 ED22 | D4HB | ED22 | D24NAP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954 | 12,217 | 13,756 | 16,841 | 17,170 | 21,355 | 13,282 | 14,397 | 17,839 |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Tier-4 엔진으로 교체 가능할 시 Tier-3 엔진으로 교체 불가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 주소: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환경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문 의 처 :
- 강릉시청 환경과(033-640-5123)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