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대 상: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시 지원 가능(그 외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불가)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ㅇ 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차종: 중형 승용ㆍ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차량(일반형 또는 LPG 외 연료사용 등)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튜닝한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가능
* 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대당 30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강릉시 환경과(033-640-5123) 또는 대한LPG협회(1833-6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