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8대)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장치가격(보조금) + 유지관리비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지원 금액 >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장치 가격 | 유지 관리비 |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 금액 | 부담률 | |||||||
| DPF | 자연대형 | 4,244 | 3,820 | 424 | 10.0% | 462 | ||
| 자연중형 | 4,072 | 3,665 | 407 | 10.0% | 462 | |||
| 자연소형 | RV, 승합 | 2,458 | 2,151 | 307 | 12.5% | 462 | ||
| 화물 | 2,458 | 2,212 | 246 | 10.0% | 462 | |||
| 복합대형 | 6,493 | 5,844 | 649 | 10.0% | 462 | |||
| 복합중형 | 4,686 | 4,217 | 469 | 10.0% | 462 | |||
| 복합소형 | RV, 승합 | 2,666 | 2,333 | 333 | 12.5% | 462 | ||
| 화물 | 2,666 | 2,399 | 267 | 10.0% | 462 | |||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1.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2.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 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지참 필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강릉시청 환경과
- 주 소 : 강릉시청 11층 환경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