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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

접수기관

강릉시청

금액

5,844,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8대)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장치가격(보조금) + 유지관리비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보조금자기부담
금액부담률
DPF자연대형4,2443,820 424 10.0%462 
자연중형4,0723,665 407 10.0%462 
자연소형RV, 승합2,4582,151 307 12.5%462 
화물2,4582,212 246 10.0%462 
복합대형6,4935,844 649 10.0%462 
복합중형4,6864,217 469 10.0%462 
복합소형RV, 승합2,6662,333 333 12.5%462 
화물2,6662,399 267 10.0%462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1.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2.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 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지참 필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강릉시청 환경과

 - 주 소 : 강릉시청 11층 환경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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