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어업진흥 및 내수면분야 사업 세부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연번 | 사업명 | 사업대상 |
| 1 |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동력어선 소유자 |
| 2 |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양식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자 |
| 3 |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양식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자 |
| 4 |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양식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 에 따라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자 |
| 5 |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양식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 에 따라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자 |
| 6 | 내수면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 -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의 소유자 |
| 7 |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에 의하여 면허·허가·신고된 양식장 |
| 8 | 민물가마우지 퇴치·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 | - 관내 내수면 어업계 |
| 9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 -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1.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어업용 면세유 비용 일부 지원
2.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 지하수 개발 및 양식기자재·설비 구입 지원
- 친환경 폐수처리시설 및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등
3.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
-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용약품 지원
4.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
- 냉동저장고 시설 및 보수 (영하 20~25℃, 시설규모 6~7㎡ 이상)
5.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
- 어로어가 : 각망·통발어업 고강도 그물 또는 끝그물 지원
- 양 식 장 : 방조그물망, 휀스 등 가마우지 피해방지시설 지원
6. 내수면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7.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 사료구입비 일부 지원
8. 민물가마우지 퇴치·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
- 민물가마우지 퇴치 및 불법어업 단속 장비 지원
9.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 수산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 연번 | 사업명 | 신청방법 |
| 1 |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 면세유 사용 및 대금 청구 * 면세유 취급 기관 (수협, 농협 등) - 면세유 공급 카드 확인 및 공급 대장 기재 |
| 2 |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
| 3 |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 |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
| 4 |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 |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양식업) 또는 거주지(어로어업)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
| 5 |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 |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어로어가) 또는 사업장(양식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
| 6 | 내수면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
| 7 |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
| 8 | 민물가마우지 퇴치·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 |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
| 9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사업장을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
ㅇ 문 의 처 : 원주시청 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