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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어업진흥 및 내수면분야 사업 세부 시행지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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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6년도 어업진흥 및 내수면분야 사업 세부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연번사업명사업대상
1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동력어선 소유자

2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양식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자

3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양식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자

4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양식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 에 따라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자

5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양식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 에 따라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자

6내수면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의 소유자
7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에 의하여

 면허·허가·신고된 양식장

8

민물가마우지 퇴치·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

 - 관내 내수면 어업계
9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1.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어업용 면세유 비용 일부 지원

 2.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 지하수 개발 및 양식기자재·설비 구입 지원

 - 친환경 폐수처리시설 및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등

 3.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

 -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용약품 지원

 4.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

 - 냉동저장고 시설 및 보수 (영하 20~25℃, 시설규모 6~7㎡ 이상)

 5.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

 - 어로어가 : 각망·통발어업 고강도 그물 또는 끝그물 지원

 - 양 식 장 : 방조그물망, 휀스 등 가마우지 피해방지시설 지원

 6. 내수면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7.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 사료구입비 일부 지원

 8. 민물가마우지 퇴치·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

 - 민물가마우지 퇴치 및 불법어업 단속 장비 지원

 9.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 수산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연번사업명신청방법
1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면세유 사용 및 대금 청구

 * 면세유 취급 기관

(수협, 농협 등)

 - 면세유 공급 카드 확인 및 공급 대장 기재

2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3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4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양식업)

 또는 거주지(어로어업)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5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어로어가)

 또는 사업장(양식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6내수면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7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8

민물가마우지 퇴치·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9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사업장을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ㅇ 문 의 처 : 원주시청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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