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식품위생 영업자
ㅇ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규정에 의한 도내 영업자 중 시장·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지원내용
ㅇ 총사업비 : 100백만 원(식품진흥기금 100%)
ㅇ 융자금리 :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단, HACCP 업소의 경우 연 1.5%(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ㅇ 융자한도 : 최대 7천만 원 이내 *업종별 한도 상이.
ㅇ 업종별 융자한도액
1)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 당 7천만 원 이하 2) 식품접객업소 : 업소 당 최대 5천만원 이하 - 으뜸음식점 : 업소 당 5천만 원 이하 - 일반음식점 : 업소 당 4천만 원 이하 - 휴게음식점 : 업소 당 1천만 원 이하 (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 원 이내 추가 융자 3) 기타 식품위생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 업소 당 1천만 원 이하 |
ㅇ 융자내용
1) 식품제조·가공업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개·보수
-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등
2) 식품접객업소 등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 음식물 취급 및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설치
-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
-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
ㅇ 문 의 처 : 원주시청 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