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관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 미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및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 소) 방문 신청
2) 우편 접수(원주시 시청로 1, 기업지원일자리과)
ㅇ 문 의 처 :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