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원예작물 재배환경 개선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ㅁ 신청자격(공통)
ㅇ「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ㅇ 사업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인 해당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부추, 블루베리, 땅두릅)
ㅇ 신청 농지가 타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첨부
| <지원제외 대상자> |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 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원예특작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춘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 | ||
지원내용
ㅇ 사 업 량: 28.2ha
ㅇ 사 업 비: 141,000천원(시비 70,500 자부담 70,500)
ㅇ 지원비율: 시비 50%, 자부담 50%
ㅇ 사업내용: 토양 물리환경 개선 자재 지원(팽연화왕겨, 피트모스, 코코피트)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제출
ㅇ 문 의 처 : 춘천시청 농업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