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2025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접수기관

춘천시청

금액

1,00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공장 춘천시 소재 기업

 * 보증서 발급은 3개월 이상 사업 운영한 경우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이차보전

자금명

지원대상

(*지원업종)

지원조건

대출한도

(*최근2년 매출액)

지원

내용

(이차

보전)

우 대기간
중소기업육성자금관내 중소기업일반

 -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산업, 시내버스업 및 도선업)

 * 전업률 30% 충족 필요

운전·시설 자금

5억원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2.0~3.0%

*0.5% : 여성·가족친화·관내15년 이상 제조업

*1.0% : 장애인기업

최대 4년

(2년+1회 연장)

*연장 시 이차보전율 변동 가능

창업지원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산업)

 * 전업률 30% 충족 필요

운전·시설 자금 10억원

(운전자금 : 2억원,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2.0~3.0%

*0.5% : 여성·가족친화

*1.0% :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 관내 소상공인

(*사치, 향락 등 제외 전 업종)

5천만원2.5%-

‘땡겨요’

이차보전

[신설]

소상공인

 - 관내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

(*매출 3건 발생 必)

 - 신한은행 대출 ‘땡겨요’ 특례 보증 발급업체

5천만원2.5%-

* 2025년도 신규 및 상환유예 신청분부터 적용

 - 대출한도 : 각 한도 내에서 최근 2년간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 추천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소상공인 : 매출액 신고 안됐을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시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2% 지원 가능

 

ㅇ 융자한도 기준 

 1) 공통 기준

 - 최근 2년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이내

 - 동일 대표자가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 시 합산하여 융자한도 산정

 - 재 신청시 신청 유예기간(2년) 적용

 * 대출금 상환 및 만료 후 2년 동안 금액만큼 자금 추천 제한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으로 산정 

 2) 자금별 산정기준

 - 중소기업(일반)자금 : 운전·시설자금 5억원 한도 / 시설자금 소요액(공급가)의 75%

 - 중소기업(창업)자금 : 운전자금 2억원 한도 / 시설자금 소요액(공급가)의 75% (1회에 한함)

 - 소상공인자금 : 운전·시설자금 5천만원 한도

 

ㅇ 융자기관 (춘천시 소재 25개 금융기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SC제일은행, KEB하나, KDB산업, 수협, NH농협, 강원인삼농협, 남산농협, 동춘천농협, 서춘천농협, 신북농협, 춘천농협, 춘천강동농협, 춘천철원축산농협, 춘천신용협동조합, 춘천가톨릭신협, 와이신협, 봄내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양돈농협, 춘천시산림조합

신청방법

ㅇ 신청모집 : 2025. 8. 25. ~ 2025. 12.(자금 소진 시까지)

 * ‘땡겨요’ 이차보전 : 2025. 9. 15.(예정)~ 자금 소진 시

 * 선착순 접수로 자금 소진 시 조기 신청 마감 

ㅇ 접수 및 문의처 :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