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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춘천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춘천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25년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025 춘천시 출연 협약보증’으로 대출한 자

 -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모두 춘천시 소재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2025년 협약보증 대출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대출금액의 0.8%)

 * 2025년 이후 신규대출 실행분에 한하며 연장은 지원 제외

 * 1년 이내 상환 시, 지원받은 보증수수료 환급금 반납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춘천시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팀

 - 신청시간 : 오후 1:30 ~ 5:30(4시간)

 * 원활한 접수처리를 위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 의 처 : 춘천시 민원콜센터 (033-25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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