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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 계획 공고

접수기관

춘천시청

금액

1,00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공장 춘천시 소재 기업

 * 보증서 발급은 3개월 이상 사업 운영한 경우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이차보전

자금명

지원대상

(*지원업종)

지원조건

대출한도

(*최근2년 매출액)

지원내용

(이차보전)

우 대기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일반

 - 관내 중소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시내버스업 및 도선업)

 * 전업률 30% 충족 필요

운전·시설 자금

5억원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2.0~3.0%

 * 0.5% : 여성·

가족친화·관내15년 이상 제조업

 * 1.0% : 장애인기업

최대

4년

(2년+1회

연장)

 * 연장시 이차

보전율 변동

가능

창업지원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 전업률 30% 충족 필요

 

운전·시설 자금 10억원

(운전자금 : 2억원 한도,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2.0~3.0%

 * 0.5% : 여성·

가족친화

 * 1.0% :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 관내 소상공인

(*사치, 향락 등 제외 전 업종)

5천만원2.5%-

* 2025년도 신규 및 상환유예 신청분부터 적용

 - 대출한도 : 각 한도 내에서 최근 2년간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 추천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소상공인 : 매출액 신고 안됐을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시 최대 5천만원 한도내에서 2% 지원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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