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공장 춘천시 소재 기업
* 보증서 발급은 3개월 이상 사업 운영한 경우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이차보전
| 자금명 | 지원대상 (*지원업종) | 지원조건 | |||||
대출한도 (*최근2년 매출액) | 지원내용 (이차보전) | 우 대 | 기간 |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관 내 중 소 기 업 | 일반 | - 관내 중소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시내버스업 및 도선업) * 전업률 30% 충족 필요 | 운전·시설 자금 5억원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 2.0~3.0% | * 0.5% : 여성· 가족친화·관내15년 이상 제조업 * 1.0% : 장애인기업 | 최대 4년 (2년+1회 연장) * 연장시 이차 보전율 변동 가능 |
| 창업지원 |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 전업률 30% 충족 필요
| 운전·시설 자금 10억원 (운전자금 : 2억원 한도,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 2.0~3.0% | * 0.5% : 여성· 가족친화 * 1.0% : 장애인기업 | |||
| 소상공인 | - 관내 소상공인 (*사치, 향락 등 제외 전 업종) | 5천만원 | 2.5% | - | |||
* 2025년도 신규 및 상환유예 신청분부터 적용
- 대출한도 : 각 한도 내에서 최근 2년간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 추천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소상공인 : 매출액 신고 안됐을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시 최대 5천만원 한도내에서 2% 지원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