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 시가 단체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관외 소재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및 장애인시설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조건 세부사항
| 대상 | 지급 기준 | 지원내용 | |||
| 유형 | 지원금액(원)/인 | 지원조건 | |||
| 내국인 | 10명 이상 | 숙박(1박당) | 15,000 | - 유료관광지 2개소 + 식당2개소 | |
| 외국인 | 10명 이상 | 숙박(1박당) | 15,000 | - 관광지 2개소(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식당2개소 | |
수학 여행단 | 20명 이상 | 당일 | 5,000 | - 유료관광지 2개소 + 식당1개소 | |
| 숙박(1박당) | 8,000 | - 유료관광지 2개소 + 식당2개소 | |||
관광 취약 계층 | 10명 이상 | 당일 | 장 애 인 | 20,000 | - 유료관광지 2개소 + 식당1개소 |
| 비장애인 | 8,000 | ||||
| 숙박(1박당) | 장 애 인 | 30,000 | - 유료관광지 2개소 + 식당2개소 | ||
| 비장애인 | 15,000 | ||||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 혹은 등기 우편 (단, 사전계획서는 팩스 및 이메일 접수 가능)
- 보내실 곳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6층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유선 033-250-4473 / 팩스 033-250-3357 / 이메일 ujin98@korea.kr)
ㅇ 문 의 처 : 춘천시청 관광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