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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접수기관

춘천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우리 시가 단체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관외 소재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및 장애인시설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조건 세부사항

대상

지급

기준

지원내용
유형지원금액(원)/인지원조건
내국인

10명 

이상

숙박(1박당)15,000 - 유료관광지 2개소 + 식당2개소
외국인

10명

이상

숙박(1박당)15,000 - 관광지 2개소(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식당2개소

수학

여행단

20명

이상

당일 5,000 - 유료관광지 2개소 + 식당1개소
숙박(1박당) 8,000 - 유료관광지 2개소 + 식당2개소

관광

취약

계층

10명 이상당일장 애 인20,000 - 유료관광지 2개소 + 식당1개소
비장애인 8,000
숙박(1박당)장 애 인30,000 - 유료관광지 2개소 + 식당2개소
비장애인15,000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 혹은 등기 우편 (단, 사전계획서는 팩스 및 이메일 접수 가능)

  - 보내실 곳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6층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유선 033-250-4473 / 팩스 033-250-3357 / 이메일 ujin98@korea.kr)

ㅇ 문 의 처 : 춘천시청 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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