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춘천시 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 미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연중 1회 / 분기별 신청기간 내
- 2024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5년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 (단, 등록기간 중 신청)
* 근로자 입사, 퇴사와 같이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하여야 함(변경신청 안할 경우 변경내역 반영안됨)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 구 분 | 분기 마감일 (시스템 마감) | 신청 접수기간 (신청서 등록기간) | 비 고 |
| 1분기(1~3월분) | 4. 20. | 3. 20. ~ 4. 20. | - 분기별 접수기간 이후 미신청· 미접수건은 다음 분기에 심사 진행 후 소급지원 가능 |
| 2분기(4~6월분) | 7. 20. | 6. 20. ~ 7. 20. | |
| 3분기(7~9월분) | 10. 20. | 9. 20. ~ 10. 20. | |
| 4분기(10~12월분) | ‘26. 1. 20. | ‘25. 12. 20. ~ ’26. 1. 20. | - 4분기 마감이후 신청은 소급지원 불가 |
* 분기 마감일 : (1분기) 4. 20. / (2분기) 7. 20. / (3분기) 10. 20. / (4분기) ‘26. 1. 20.
ㅇ 신청방법
- 춘천시 기업지원과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우편 접수: (우 24347)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ㅇ 문 의 처 :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