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2025년 춘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2023년 12월 기준 NICE 749점, KCB 700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용평점 하위 20% 초과도 가능)
1) 창업자금 : 창업예정자(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
2) 운영자금 :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3) 시설개선자금 :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4) 긴급생계자금 :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춘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미소금융 강원춘천법인, 현대차미소금융재단)에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저신용·저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 지원
- 2024년 1월 춘천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시 외 타 지역 이주, 휴·폐업 발생시 지원 중지
ㅇ 지원한도 : 이차보전율 연 3%, 2년 이내 (1회 연장시, 최대 4년)
< 미소금융 대출종류 및 한도 >
| 대상자금 | 세분류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약정이자율(연) | 이차보전 지원내용 | ||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창업 자금 | 임차보증금 | 7천만원 | 1년 이내 | 5년 이내 | 건당 1천만원 이하 대출 : 2% | 4.5% | 연 3%, 최대 4년 (2년+1회 연장) |
| 생계형차량 | 2천만원 | 4.5% | |||||
| 창업초기 운영자금 | 1천만원 | 4.5% | |||||
| 창업초기 시설자금 | 1천만원 | 건당 1천만원 초과 대출 : 4.5% | 4.5% | ||||
운영 자금 | 운영자금 | 2천만원 | 6개월 이내 | 5년 이내 | 2% | 4.5% | |
|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 6개월 이내 | 5년 이내 | 2% | 4.5% | ||
| 긴급생계자금 | 1천만원 | 1년 이내 | 4년 이내 | 4.5% | 4.5% | ||
1)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2) 운영자금 :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3) 시설개선자금 : 사업장의 시설개선자금 지원
4) 긴급생계자금 : 미소금융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긴급한 생계자금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1) 사업수행기관
- 미소금융 강원춘천법인(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2층) [033-255-0046, 0063]
- 현대차미소금융재단(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서스프라자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內) 춘천출장소 [033-262-5042]
2) 춘천시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팀 [033-250-4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