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관

연천군청

금액

3,000,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81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나.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가 연천군인 경우 신청 가능

 다. 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라. 차종: 중형 승용 ․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대상 관련 유의사항>

가.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같아야 함

 

나. 폐차하려는 경유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을 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 가능

 

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차량(일반형 또는 LPG 외 연료사용 등)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튜닝한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

 ※ 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라. 차량공동 소유자(지입차주 포함)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지원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자와 통학버스 신고자가 다를 경우, 신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신고증명서상의 차량정보(자동차등록번호) 일치 확인 필요

 - 지원대상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마.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국공립 시설은 자동차등록증 상 용도가 “관용”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바. ‘24. 11. 1. 이후부터 자진말소(폐차) 및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사. 1인 또는 1기관 기준으로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 예산 발생 시 다수 신청 차량도 후순위로 지원 가능

 * 지급제한: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구입 지원

ㅇ 지원금액 : 대당 300만원 정액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 등기우편 / 온라인

 1) 방문, 등기우편 : (11017)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환경보호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2) 온라인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mecar.or.kr'

 * 신청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ㅇ 문 의 처 : 연천군 환경보호과 환경허가팀(031-839-2258) 또는 대한LPG협회(1833-6501)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