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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연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연천군청

금액

3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연천군 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요건

 - 지원대상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인 소상공인(1인 1개 업체)

 * 국세청 2024년 1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상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 단, 제조업·건설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국세청 2024년도 1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한시지원)

기본조건산 출 식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연천군

 - 국세청 2024년도 1년 매출액 3억원 이하

 - 국세청 과세정보제공 가능 업체

 - 국세청 2024년도 1년 카드매출액 × 0.5%

 * 1인 1개업체 최대 30만원, 한시지원

 * 천원단위 절사

ㅇ 지급방법 : 사업주 신청 계좌입금

신청방법

ㅇ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

신청요일

24일 이후

~

’25년 12월15일22일16일23일10일17일11일18일12일19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1, 62, 73, 84, 95, 0모두 가능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 방문 신청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연천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별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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