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연천군 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요건
- 지원대상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인 소상공인(1인 1개 업체)
* 국세청 2024년 1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상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 단, 제조업·건설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국세청 2024년도 1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한시지원)
| 기본조건 | 산 출 식 |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연천군 - 국세청 2024년도 1년 매출액 3억원 이하 - 국세청 과세정보제공 가능 업체 | - 국세청 2024년도 1년 카드매출액 × 0.5% * 1인 1개업체 최대 30만원, 한시지원 * 천원단위 절사 |
ㅇ 지급방법 : 사업주 신청 계좌입금
신청방법
ㅇ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
| 신청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24일 이후 ~ | |||||
| ’25년 12월 | 15일 | 22일 | 16일 | 23일 | 10일 | 17일 | 11일 | 18일 | 12일 | 19일 |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가능 | |||||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 방문 신청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연천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별관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