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5년 연천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1. 지원금 지급조건 및 금액
|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액 (1인 기준) | 지원조건 | 지급 한도 |
| 당일관광 | 내국인 15명 이상 | 10,000원 | 관광지 1개소 관내식사 1식 또는 카페방문 1회 이상 | 1회 지급한도액 : 180만원 |
| 외국인 10명 이상 | 10,000원 | |||
| 숙박관광 | 내국인 15명 이상 | 1박 20,000원 | 관내숙박 관광지 2개소 이상 관내식사 또는 카페방문 2회 이상 | |
| 외국인 10명 이상 | 1박 20,000원 | |||
| 수학여행단 | 20명 이상 | 10,000원 | 관내 숙박 1박 - 관내식당 또는 카페 방문 1회 관내 지정관광지 2개소 이상 |
* 관광지 조건
유·무료 관광지 및 전통시장, 지역축제, (체험)관광지 등 방문 확인이 가능한 곳으로 연천군과 사전에 협의된 곳, 반드시 인센티브 담당자에게 관광지 조건 관련 확인
* 추후 확인 불가능 시 인센티브 미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전신청서 제출 (여행일 7일전까지)
-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중 선택 접수
* e-mail 접수는 PDF파일(도장날인) 필수
- 여행일정(계획)을 연천군 관광과와 사전협의 필요
* 미협의된 사항이나 사업비 소진 이후의 사업은 지원하지 않음
2.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연천군청 관광과 관광기획팀
- 주 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청 관광과
- 이메일(변경) : yctour2070@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