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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연천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변경)

접수기관

연천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지역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5년 연천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1. 지원금 지급조건 및 금액

구 분지원대상

지원액

(1인 기준)

지원조건

지급

한도

당일관광내국인 15명 이상10,000원

관광지 1개소

관내식사 1식 또는 카페방문 1회 이상

1회 지급한도액 : 180만원
외국인 10명 이상10,000원
숙박관광내국인 15명 이상1박 20,000원

관내숙박

관광지 2개소 이상

관내식사 또는 카페방문 2회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1박 20,000원
수학여행단20명 이상10,000원

관내 숙박 1박

- 관내식당 또는 카페

방문 1회

관내 지정관광지 2개소 이상

 * 관광지 조건

 유·무료 관광지 및 전통시장, 지역축제, (체험)관광지 등 방문 확인이 가능한 곳으로 연천군과 사전에 협의된 곳, 반드시 인센티브 담당자에게 관광지 조건 관련 확인 

 * 추후 확인 불가능 시 인센티브 미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전신청서 제출 (여행일 7일전까지)

 -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중 선택 접수

 * e-mail 접수는 PDF파일(도장날인) 필수

 - 여행일정(계획)을 연천군 관광과와 사전협의 필요

 * 미협의된 사항이나 사업비 소진 이후의 사업은 지원하지 않음 

 2.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연천군청 관광과 관광기획팀

 - 주 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청 관광과  

 - 이메일(변경) : yctour207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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