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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관

연천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81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나.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가 연천군인 경우 신청 가능

 다. 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라. 차종: 중형 승용 ․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구입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방문 / 등기우편 / 온라인

 1. 방문, 등기우편: (11017)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환경보호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2.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mecar.or.kr'

 ㅇ 신청 및 문의처 :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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