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 안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가입대상 : 관내 옥외광고사업자
- 대상 광고물 :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벽보·전단 제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1)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
2) 가입대상 광고물 등
-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벽보・전단 제외)
3)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1억5천만원 이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 상해 또는 재산피해는 3천만원 이상
4) 과태료 부과기준
- 가입하지 않은 기간 1일 ~ 30일일 때 1 ~ 10만원
- 가입하지 않은 기간 31일 ~ 90일일 때 10만원 초과 ~ 70만원
- 가입하지 않은 기간 91일 이상일 때 7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책임보험 계약기간(1년) 종료일에 유의하여 매년 가입
*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대상
ㅇ 가입방법 :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비회원) 또는 강북구지부(회원) 문의(02-882-9500)
ㅇ 문 의 처 :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02-901-6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