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엘피지(LPG)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신규 구매한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공동명의는 주명의자 / 부명의자 신청 시 위임장 필요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신규로 엘피지(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어린이 통학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신고 예정 포함)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방문, 등기우편 제출
-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mecar.or.kr’
- 방문‧우편: 12554)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별관 3층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ㅇ 접수 및 문의처 : 양평군청 환경과 기후대응팀
- 양평군 기후환경과(031-770-2276) 또는 대한LPG협회(1833-6501)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