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 요건
- 「전통시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된 구역
* 지정 신청 구역 내 상인회 1개 구성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아래의 기준만큼 밀집하여 있는 구역
| 밀집도 기준 | 2,000㎡ 이내 | 4,000㎡ 이내 | 비고 |
| 상업지역 | 25개 이상 | 50개 이상 | 면적에 따른 점포 밀집도 |
| 상업지역 외 | 20개 이상 | 40개 이상 |
*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기반시설 및 제13호 공공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 가능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하천, 녹지 등)
지원내용
ㅇ 지원 사항
- 구역 내 점포별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후 사용
* 등록 제한업종 : 붙임파일 2 참조 (「전통시장법 시행령」 별표1)
- 전통시장법에 의거한 정부·경기도 공모사업 참여 자격 획득
* 사업별 공고, 시청 부서 협의, 신청·접수, 선정 심의 등 관련 절차 후 공모 선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하남시청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팀 방문 접수
ㅇ 문 의 처 : 하남시청 지역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