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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하남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

접수기관

하남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 요건

  -  「전통시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된 구역

 * 지정 신청 구역 내 상인회 1개 구성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아래의 기준만큼 밀집하여 있는 구역 

밀집도 기준2,000㎡ 이내4,000㎡ 이내비고
 상업지역25개 이상50개 이상

면적에 따른

점포 밀집도

 상업지역 외20개 이상40개 이상

 *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기반시설 및 제13호 공공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 가능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하천, 녹지 등)

지원내용

ㅇ 지원 사항

 - 구역 내 점포별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후 사용

 * 등록 제한업종 : 붙임파일 2 참조 (「전통시장법 시행령」 별표1)

 - 전통시장법에 의거한 정부·경기도 공모사업 참여 자격 획득

 * 사업별 공고, 시청 부서 협의, 신청·접수, 선정 심의 등 관련 절차 후 공모 선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하남시청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팀 방문 접수 

ㅇ 문 의 처 : 하남시청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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