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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관

하남시청

금액

3,000,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ㅇ (신청대수) 1인 1대(잔여 예산 발생 시 다수 신청 차량 지원 가능)

 

 ㅇ (차종) 중형 승용ㆍ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 보조금 지급 이전까지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신차로 전환토록 보조금 지원

ㅇ 지원금액 : 대당 300만원 (선착순 정액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등기우편 제출 

ㅇ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 신청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 방문, 등기우편 접수 : 하남시청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ㅇ 제 출 처 : (12951)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별관3층 환경정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ㅇ 문 의 처 : 하남시청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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