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포천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로서, 건설기계 소유주의 건설기계등록증 상 사용본거지가 포천시에 등록된 자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노후 건설기계’ 의 엔진을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ㅇ 지원물량 : 19대
ㅇ 지원내역 :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ㅇ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로더·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지 게 차 | 굴 착 기 |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 ED22 | D4HB | ED22 | D24NAP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954 | 12,217 | 13,756 | 16,841 | 17,170 | 21,355 | 13,282 | 14,397 | 17,839 |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ㅇ 문 의 처 : 포천시 기후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