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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공고

접수기관

포천시청

금액

21,355,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포천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로서, 건설기계 소유주의 건설기계등록증 상 사용본거지가 포천시에 등록된 자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노후 건설기계’ 의 엔진을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ㅇ 지원물량 : 19대

ㅇ 지원내역 :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ㅇ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로더·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지 게 차굴 착 기
2톤급4톤급6톤급5톤급
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
ED22D4HBED22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95412,21713,75616,84117,17021,35513,28214,39717,839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ㅇ 문 의 처 : 포천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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