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포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특례보증 지원
- 포천시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1개월 이상)를 둔 소상공인으로 영업개시 2개월 경과한 자
* 소상공인의 범위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2) 이차(이자 차액)보전 지원
- 특례보증을 통하여 협약은행에 육성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특례보증 지원
- 지원근거 :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보증한도 : 5,000만원 이내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포천지점(031-543-1737 내선번호 104 또는 105)
- 보증기간 : 최대 5년
- 대출금리 : 자금별 취급 은행에서 결정하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ㅇ 이차(이자 차액)보전 지원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포천/송우, IBK기업은행 포천/송우, NH농협은행 포천/송우, 우리은행 송우, 신한은행포천센터
- 지원내용 : 지점별 대출금리(MOR) - 이자차액 지원(융자금의 4.0%~5.0%)
* 융자 대상업체에 대한 대출금리는 상기 해당 금리 (MOR)에서 4.0~5.0%의 이자차액을 지원함
ex) 은행대출금리(6.5%) - 포천시 이자차액지원(4~5%) = 본인 자부담 이자율(2.5~1.5%)
[이자차액 지원율] ㅇ 관내 군부대 사격 피해지역 : 이자차액 보전율 최대 5.0% 지원(사업자의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지) * 군부대 사격 피해지역 (4개면 17개리) - 창수면 오가 1,2,3리, 운산리 - 영중면 영송리, 영평 1,2리, 성동 1,2,5리 - 이동면 장암3리, 도평3리 - 영북면 야미1, 2리, 대회산리, 소회산리, 산정리 ㅇ 관내 그 외 지역 : 이자차액 보전율 최대 4.0% 지원 |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