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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관

구리시청

금액

3,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가. 기존에 보유하던 경유 차량을 폐차 (수출말소, 차령초과 말소는 불가능) 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나.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가 ‘구리시'인 경우 신청 가능

  (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경유차를 LPG 어린이 통학차로 전환토록 보조금 지원

ㅇ 사 업 량 : 2대 (6,000천원)

ㅇ 지원금액 : 300만원/대 (정액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 선착순(2대) 접수 : qjatn123@korea.kr

 

ㅇ 접 수 처

 - 방문, 등기우편 접수 : 구리시청 환경과 기후대응팀‘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ㅇ 문 의 처

 - 구리시청 환경과 (031-550-2325)

 - 대한LPG협회 (1833-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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