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도 구리시 저신용ㆍ저소득 소상공인 이자지원 계획」을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구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지원 상품별로 사업자등록일부터 기간은 상이 할 수 있음
* 2025.1.2. 이후 구리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융자한도 :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2) 융자조건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 이차보전(페이백) : 약정 이자율 중 연 2% / 3년간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처 및 대출기관 : (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 [031-552-2155, 2157]
- 주소 :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ㅇ 문 의 처 :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