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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관

경기도청

금액

150,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급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 청년농어민(50세미만, 단 40세이상 50세미만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농축수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귀농어민(5년 이내, 만 65세 이하) : 월 15만원(연 180만원 이내)

 - 일반농어민(청년·환경·귀농어민 이외의 농어민) : 월 5만원(연 60만원 이내)

 * 여주시는 시군 자체 결정에 따라 일반농어민, 청년·환경·귀농어민 동일한 금액(월 5만원/연 6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해당 시·군별 상이 (3월~4월)

 * 해당 시・군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시・군) 방문 신청 

ㅇ 접 수 처 :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031-8008-4457)

 - 해당 시·군 : 

연번시・군문 의 처
부 서 명전 화 번 호
1수원시생명산업과031-5191-2312
2용인시농업정책과031-6193-3202
3화성시농업정책과031-5189-3460
4남양주시농생명정책과031-590-2328
5안산시농업정책과031-481-2313
6평택시농업정책과031-8024-3614
7시흥시농업정책과031-310-6201
8파주시농업정책과031-940-2931
9김포시농업정책과031-5186-4254
10의정부시도시농업과031-828-4034
11광주시농업정책과031-760-2872
12하남시식품위생농업과031-790-5769
13광명시도시농업과02-2680-2332
14군포시도시환경과031-390-3678
15양주시농업정책과031-8082-6142
16오산시농축산정책과031-8036-7624
17이천시농업정책과031-6190-7311
18안성시농업정책과031-678-2528
19구리시산업지원과031-550-2573
20의왕시도시농업과031-345-2395
21포천시농업정책과031-538-3712
22양평군친환경농업과031-770-2323
23여주시농업정책과031-887-2312
24동두천시농업축산위생과031-860-2312
25가평군농업정책과031-580-4753
26연천군농업정책과031-839-2351

 * 시·군 사정에 따라 신청장소 및 문의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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