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2025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차량등록증 상 사용본거지가 양주시로 등록된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130kW 이상은 ’04년까지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까지 제작, 19kW 이상 75kW 미만 및 19kW 미만은 ‘06년까지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5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ㅇ 지원내역 :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 구 분 | 지 게 차 | 굴 착 기 |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 ED22 | D4HB | ED22 | D24NAP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954 | 12,217 | 13,756 | 16,841 | 17,170 | 21,355 | 13,282 | 14,397 | 17,839 |
< 로더·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 구 분 | 로더 | 롤러 | 지게차 LPG | |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339 | 13,054 | 11,075 | 16,778 |
*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www.mecar.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ㅇ 문 의 처 :
-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 031)8082-6344
- 건설기계 엔진교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문의 : 양주시 차량관리과 차량세무팀 031)8082-6646~6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