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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공고

접수기관

양주시청

금액

21,355,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2025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차량등록증 상 사용본거지가 양주시로 등록된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130kW 이상은 ’04년까지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까지 제작, 19kW 이상 75kW 미만 및 19kW 미만은 ‘06년까지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5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ㅇ 지원내역 :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지 게 차굴 착 기
2톤급4톤급6톤급5톤급
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
ED22D4HBED22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95412,21713,75616,84117,17021,35513,28214,39717,839

 

< 로더·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로더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3913,05411,07516,778

*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www.mecar.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ㅇ 문 의 처 : 

 -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 031)8082-6344

 - 건설기계 엔진교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문의 : 양주시 차량관리과 차량세무팀 031)8082-6646~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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