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 고품질안전축산물 육성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안내 입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경기도 주소지 및 사육시설에서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신규, 연장)을 받은 축산농장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축산농가 무항생제축산물 및 유기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수수료, 검사비, 기타비용 등 지원)
- 대상기간 : 전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기준)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금년 사업시행 이전 인증농가도 지원가능하며, 도․시군 동일 및 유사사업으로 사업기간 중 인증비를 기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팀 서면 제출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지섬로 162 농업기술센터 2층 축산과 동물복지팀)
ㅇ 문 의 처 : 양주시청 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