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이천시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여행업 등록된 여행사 중 이천시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단체관광객 당일․숙박관광 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 기준 : 단체 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15인 이상)
* 여행계획서 사전 미제출 시, 인센티브 지원 불가
ㅇ 지원 내용 :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조건(중복불가) | 지원기준 | 지급한도 |
당일 관광 | 8,000원 / 1인 | 이천시 관광지 2개소 이상 (유료관광지 1개소 필수) + 음식업소(카페포함) 1곳 | 내ㆍ외국인 15명 이상 관광객 유치 | ㆍ 1회 최대 100만원 ㆍ 동일업체 연 지원한도 300만원 |
숙박 관광 (1박) | 12,000원 / 1인 | 이천시 관광지 2개소 이상 (유료관광지 1개소 필수) + 숙박업소 1박 | ||
* 유료관광지 : 이천시 내 소재한 유료관광지 및 유료체험장 * 당일 및 숙박관광 시 중복 신청 불가(택 1) * 관광지, 음식업소. 숙박업소 영수증 중복처리 불가(영수증 분리) * 관내 숙박 시, 숙박시설 조식에 대하여는 음식업소로 인정 불가 * 지출 증빙자료는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유료 관광지 입장권과 같이 공식적인 자료만 가능 (간이 영수증 사용불가, 원본만 인정) | ||||
ㅇ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인정기준(관내 소재지 필수)
- 식품위생법상 신고·등록한 일반·휴게 음식점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숙박시설
- 기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등록한 숙박시설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원본)
- 방문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ㅇ 제출 및 문의처 : 이천시청 관광과
